[전력 정책] 분산에너지 시대의 서막: 2025년 5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가이드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1일,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제 '분산에너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2025. 7. 11.시행)

1. 전력시장운영규칙 내 분산에너지사업자 개념 등장

가. 주요 용어의 정리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력 시장에 '분산에너지사업자'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이들은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특정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용어는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입니다. 이는 특구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전력 중 20MW를 초과하는 용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려는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체계도 정의되었습니다. 
  • 분산에너지사업자: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정되고 고시된 특정 지역
  •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 분산특구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20MW 초과 용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발전기
  •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하는 형태

나.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분산특구 내에서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도 전력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거나, 직접 전력을 거래하려는 자는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분산특구 내 전기사용자와 전력 직접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 또한 등록의무자에 포함되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분산특구내 전력 직접거래를 목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는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발전기 등록: 일반적으로 발전기 용량이 20MW를 초과하면 ‘중앙급전발전기’로, 20MW 이하면 ‘비중앙 급전발전기’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발전기는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를 제외하고는 비중앙 급전발전기로 등록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는 1년 단위로 중앙-비중앙 전환이 가능해 타 발전기에 비해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 계통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급전지시와 정보 공유

분산에너지의 확산이 자칫 전력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측면에서의 규제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예비력이 부족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에 대해 일반 중앙급전 발전기와 동일하게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 자원의 출력 감소나 수요 자원의 사용량 증가를 포함하는데요. 만약 예비력 부족에 따른 급전지시를 위반할 경우 차년도 1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제재가 따릅니다.

정확한 전력량 산정을 위한 정보 공유 절차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매달 5일 분산특구 발전기의 전력량 데이터를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받은 사업자는 10일까지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과 초과·부족 전력량 자료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거래소에 회신해야 합니다.

3.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거래를 위한 승인 및 입찰 절차

특구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거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시간대별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 설비 등 규칙에서 정한 필수 설비를 완비할 것
  •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을 제공할 것
  •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거래소의 각종 조치 사항을 수용할 확약이 있을 것
  • 기타 기술적 사유로 전력계통 운영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것
이때 주의할 점은 한번 거래를 시작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년 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계량 설비의 설치와 유지 관리 책임을 직접 지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보증 역시 필수적인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가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투명한 정산과 결제 시스템의 구축

전력 거래의 정산 체계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력량 정산금으로, 특구 내 사용량을 제외한 초과 판매량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때 정산 단가는 SMP(계통한계가격)와 EPC(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적용하며, 송전손실계수가 반영됩니다. 특히 특구 외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발전량의 30%를 초과하는 외부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정산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용량 정산금(CP)입니다. 20MW를 초과하는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인데요.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용량과 입찰 용량의 오차가 클 경우 최대 2배의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용량 시험 불합격 시에는 합격 시까지 정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정산금은 직접거래에 수반되는 전력망 이용 요금과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마치며

2025년 7월 규칙 개정은 분산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들에게는 전력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지만, 동시에 전력거래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계통 안정화를 위한 엄격한 규제라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특히 외부 판매 제한이나 재정보증 등 기존 발전사업과는 차별화된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 운영에 예기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안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세부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나 전력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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