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 2025년 5월 REC 규칙 개정(하): 주민참여사업 전면 개편, 인정 기준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난 (상)편에 이어 오늘은 2025년 5월 20일자로 단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 개정안 중,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민참여사업(제12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제도가 다소 포괄적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개정안이 실무 현장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4.5.20.)

1. 주민참여사업 인정 기준 및 자격요건 구체화

이번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과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민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 상의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REC 추가 가중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C규칙 제25조의5). 

우선 설비용량 측면에서 태양광은 500kW 이상, 풍력은 3,000kW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눈여겨볼 변화는 참여 단위인 '세대'의 정의입니다. 개정 규칙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으로 세대를 정의하며, 동거인까지 포함하되 한 세대당 최대 2인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특정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참여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설비확인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농업 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일 직전 3년간 해당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축산업 종사자: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과 더불어 신청일 직전 3년간의 종사 이력이 필요합니다.
  • 어업 종사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외에도 해상풍력 설비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발전원별 대상 지역 범위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참여 지역의 범위 또한 발전원의 특성에 맞춰 재정비되었습니다(REC규칙 제25조의6). 과거에는 태양광은 설비 경계, 육상풍력은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읍·면·동으로 일괄 적용되던 경향이 있었으나, 현행 규칙은 이를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태양광은 발전설비 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풍력은 각 발전기 타워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RPS 고시가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 규모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REC 추가 가중치 신청 절차와 총사업비 산정 기준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수익성 제고의 핵심인 REC 추가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설비확인 신청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엄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참여율은 총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산정 방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주민참여 발전사업 총사업비 확인서, 주민참여금액 확인서, 참여주민등 구성 확인서
  • 총사업비 산입 범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된 비용(단, 금융이자 및 예비비 등은 제외)
  • 참여금액 산정: 지분참여금액, 채권발행액, 펀드모집액을 합산하되, RPS 고시가 정한 투자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참여율 산정에서 제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이 고시상의 투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중치 확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4. 발전사업자의 사후 관리 및 정보 보관 의무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자에게는 운영 기간 내내 성실하게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REC규칙 제25조의8).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실제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요. 사업자는 참여주민별 자격 및 세대 정보, 투자액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인접 주민에 대한 우대사항이나 수익 배분 현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주민의 사망, 전출, 재모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여 관리 대장을 갱신해야 합니다.

5. 주민 변동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유예 기간

참여 주민의 신분 변동은 장기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정된 규칙은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 가중치 요건에 흠결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처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REC규칙 제25조의9).

우선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 발전사업 참여주민 변동 신고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새로운 참여 주민을 모집할 기회를 줍니다. 사업자는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추가 모집 확인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해야만 가중치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REC 규칙 개정은 주민참여사업이 단순한 민원 해결 수단을 넘어,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고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준이 세밀해진 만큼 사업자들은 서류 구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세부 조항이나, 실제 사업지에서의 주민 설명회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유익한 전력 정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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