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육상을 넘어 바다와 호수로 에너지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발전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첫 단추는 바로 사업 부지인 '공유수면'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은 국가와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해상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핵심 실무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개념
공유수면이란 바다, 하천, 호수, 구거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와 그 부지를 의미합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나 수상태양광 패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입니다.
본 허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행정 처분으로, 사업자가 해당 수면에서 발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인허가라 볼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요건 구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적, 구체적인 추진 내용, 점용 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구적도 및 설계도서: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 설비 및 구조물의 상세 규격과 설계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청 구역 관련 도면: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를 제출해야 하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우 해도를 제출합니다.
- 권리자 동의서: 해당 수면에 이미 설정된 권리(어업권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환경 및 해역 영향 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 증명 서류: 2인 이상의 공동 신청 시 해당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공유수면관리청의 주요 허가 기준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서 접수 시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사익 간의 형량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 공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검토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사업 계획이 해당 수면의 점용 면적과 기간 측면에서 적정한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도 핵심 기준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 환경과 생태계,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인근 항로를 지나는 선박의 해상교통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재해 발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해양수산부 고시인 「공유수면 업무처리규정」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유수면 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2024. 5. 9.)
4. 실무상의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바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 제7항은 해양환경 보호나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수면을 기반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어업인들로부터의 수용성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 사업 계획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열람 기간을 부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유수면법 시행령 제9조의2).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과 의견들은 허가 여부 결정의 중대한 근거가 되므로, 사업자는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지역사회 및 어업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공유수면법 시행령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 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제언 및 시사점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지만, 공유수면이라는 공공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적 책임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발전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서류 요건을 철저히 준비함은 물론, 사업의 공익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