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질의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생산한 REC를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가장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발전사가 구매하는 RPS 시장이 유일한 선택지였으나, 최근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요가 급증하며 직접 REC를 구매하는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인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네 가지 형태의 REC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REC 시장의 네 가지 분류 체계
REC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에게 파는가'라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줄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기는 대형 발전사가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구매하는 'RPS 이행용 시장'이며, 두 번째 줄기는 일반 기업이 자발적인 선언을 지키기 위해 구매하는 'RE100 이행용 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은 다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두 갈래로 세분화되어 총 네 가지의 선택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2. RPS 이행을 위한 시장
전력거래소(KPX)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 시장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구매자는 대형 발전사와 같은 공급의무자들로, 자신들에게 할당된 RPS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REC를 확보합니다.
먼저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은 매매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고정가격계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특정 입찰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개설되어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주식 거래 방식과 유사한 양방향 입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개설합니다. 여기에는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뿐만 아니라 중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공휴일이나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 관리 방침에 따라 휴장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1.1.1조(용어의 정의)
9.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계약당사자가 정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을 말한다.
10.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을 말한다.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매도·매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설비등록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비롯하여, 공급의무자,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대행하는 자, 유효기간 내의 공급인증서를 소유한 자,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거래중개자, 그리고 중개사업자로 한정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3조 제1항).
이때 모든 시장 참여자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매도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매수자의 지위는 제한적으로 부여되어, 오직 공급의무자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대행하는 자만이 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3조 제2항, 제3항).
3. RE100 이행을 위한 시장
두 번째 큰 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관리하는 시장으로, 법령상 정식 명칭은 '전기소비자의 공급인증서 구매를 위한 거래시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와 같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하며, REC 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장외거래시장입니다. 이는 발전사업자와 구매 기업이 직접 만나 가격과 기간 등 계약 조건을 합의한 뒤,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 성격이 매우 강하며, 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연중 상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플랫폼거래시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구축한 전용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 방식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특정 수량 단위로 일회성 매매를 진행하는 '현물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거래를 지속하는 '계약거래'입니다. 이 시장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설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설비 확인을 마친 발전사업자라면 누구나 매도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매수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거래시장 개설안내(신재생에너지센터)
REC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15. 장외거래시장이란 거래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개설한 시스템에 계약내역을 등록하고 일정기간 일정수량의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16. 플랫폼거래시장이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개설한 거래시스템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49조의 시장참여자가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가. 현물거래 : 수량 단위로 일회성 공급인증서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
나. 계약거래 :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일정수량의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방식
REC 거래는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각 시장의 운영 방식과 개설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 규모와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장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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