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전력구매자에 대한 정부승인 차액계약 체결 관련 자문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전력 시장 내 직접구매자와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체결 및 관련 규제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직접 전력거래 제도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분석하여 정부승인 차액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법률상 리스크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신재생에너지 거래와 전력시장 규제를 비롯한 에너지 법무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