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양광 공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체결하는 태양광 공사계약서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공사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막대한 법적·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표준적인 토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1. 당사자 간 업무 범위와 민원 처리 책임의 분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명시하여야 후속 공정에서의 분쟁이나 비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상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대관업무의 취득을 위한 협조 의무를 지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 안전관리비 납부, 인터넷 비용 지급, 토지 전용에 따른 세금 및 제세공과금 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토목 설계비, 토목 공사비, 토지 전용 비용, 개발분담금, 측량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외선공사비인 한전불입금 등은 대개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공사도급대금 외에도 이러한 외선 공사비나 토지 조성 비용 등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의 규모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공사도급내역서나 내역 분석을 통해 도급 금액에서 제외된 비목이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사업 예산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태양광 전지판 및 인버터 등 주요 자재의 납품과 조립, 전기 및 구조물 설계, 실제 설치공사 전반을 책임지며, 발전사업허가, 전력수급계약 신청,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사업개시신고 등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실무적인 대관 행정 절차를 필수 업무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 당사자의 책임 영역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설비공사 진행 과정이나 준공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 문제입니다. 많은 계약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처리 주체를 발주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민원 해결 및 합의 과정에 소요되는 보상금이나 합의금 등 일체의 비용 역시 발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은 공사 기간을 무기한 지연시키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추가 비용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착공 전에 민원 발생 소지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물가 변동 및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특성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 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더불어 전체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 이후 급격하게 증감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와 시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품목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의 경우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재나 태양광 모듈 등이 이러한 특정 자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 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2조 제13호).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초기에 책정된 계약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계약 체결 전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범위와 기준 지표, 조정 주기 및 정산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통연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약정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에서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 시공사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러한 지체상금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설비의 물리적인 토목 및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망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상업 운전이 개시되어야 실질적인 준공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선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측의 배전선로 배당 절차가 지연되어 상업 운전 개시 시점이 예정보다 순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이나 특수조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통 연계가 지연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해 주는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면 송배전선로의 용량 부족이나 외부 기관의 사유로 인한 지연 리스크를 발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 부지 인근 배전망의 여유 용량과 실제 연계가 가능한 예상 시기를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조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수급인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기성고 정산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정 계획 대비 현저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도면이나 시방서와 명백히 다른 하자 있는 제품 및 자재를 사용하여 발주자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특성상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이 발주자에게 객관적인 이익이 된다면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사가 이미 완료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엄격한 검수 절차를 거친 후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성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총공사비에 이미 수행된 부분의 공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이때 공정률은 전체 공사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객관적인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2003다65407 판결).

특히 이러한 기성고 정산 원칙은 수급인인 시공사의 명백한 잘못이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니다. 시공사의 위반 행위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수행된 기성 공사대금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정률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후속 시공사 선정 및 잔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자금 경색 등의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초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정률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대금 지급 단계와 공정률이 명확하고 공평하게 연동되도록 계약 조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태양광 공사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복잡한 리스크 분담 구조를 규율하므로 계약 체결 전 조항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지연, 물가 변동, 기성고 정산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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