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태양광 사업 시작하기: 햇빛소득마을 선정부터 마을조합 설립, ReSCO 활용까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시행 중인데요, 마을공동체가 주도가 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사업모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그리고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쟁점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43호, 2026. 5. 28., 제정)

1. 햇빛소득마을의 개념과 신청 자격

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모를 통해 참여 마을을 선정하게 되며(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4조 제1항),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조합'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을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공동이익 및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마을공동체 조합을 뜻하므로, 공모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조합 설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의 지원 내용 및 진행 절차

햇빛소득마을로 지정되면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 선정된 마을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주민 교육, 사업 컨설팅 등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이 제공됩니다(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6조).

사업운영 단계: 마을조합이 발전사업자로 승인을 받고 인허가를 거쳐 사업운영을 개시한 후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7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표준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지침 마련, 컨설팅 전문 인력 모집 등 실무적인 제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는 계약 조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마련될 표준계약 양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3. 마을조합의 역할과 수익 배분의 원칙

사업의 주체인 마을조합은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 관리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집니다.

수익의 활용: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을 개별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마을조합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조합 설립 시 정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15조 제1항).

투명성 확보: 마을조합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현황 및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과 대외에 공개해야 합니다(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15조 제2항).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표준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지침 마련, 컨설팅 전문 인력 모집 등 실무적인 제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는 계약 조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마련될 표준계약 양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4.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제도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본 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하 'ReSCO')' 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무 상태, 기술력, 전문 인력, 시공 실적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기업을 ReSCO로 등록 관리합니다.

ReSCO는 태양광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주민참여 실적, 기업역량,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초기 설계, 시공부터 향후 운영관리(O&M) 및 행정·교육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를 안정적으로 위탁하고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5. 사업에 대한 선정취

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 제11조는 일정한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 서류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 마을조합의 해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추진단장이 공정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은 마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지만, 초기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 ReSCO 선정을 위한 계약서 검토, 그리고 수익 배분을 위한 정관 작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절차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등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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