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 RE100 산단 법안의 내용과 차별점 분석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는 송전망 포화와 계통 연계 지연 등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RE100 산단 법안이 총 5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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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내용

각 법안들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및 단지의 지정과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을 넘어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하거나 산업적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자립도시 또는 단지로 지정하면,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원은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지역과 연계하여 기업이 송전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청정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울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옥상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 확충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합니다. 추가적인 부지 확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요 특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과 장기 임대 허용
  • 발전 설비 설치를 가로막는 각종 입지 규제와 지침의 예외 인정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전력 거래를 위해 계통 연계 및 직접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를 활성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장려합니다.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확충에 대한 지원과 전력 계통 우선 접속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각 법안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데요. 지원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감면
  •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국고 보조 및 저금리 융자 지원
  • 인허가 의제를 통한 각종 승인 및 허가 절차의 일괄 처리 및 신속 통과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2. 각 법안 별 특징

가.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안의 주요 특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주체를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제 설계권을 부여하여 '단위 단지'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꾀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자립단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와 같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밀접하게 연계된 특정 구역에 집중합니다. 다른 법안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여 주거, 상업, 산업이 통합된 도시 전체의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설치하도록 법안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관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라는 개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특히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절차를 법안 본문에 상세히 담아 신산업 도입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 정주 여건 개선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단지 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구 내에서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역 내에서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시행자의 사업성을 보장하려는 장치로 풀이될 수 있으며,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다른 법안들보다 단지 단위의 사업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안은 '도시 단위의 통합 모델', '범정부 추진 체계', '강력한 정주 복지', '전력 계통 분산화'라는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자립도시'라는 포괄적 공간 개념을 통해 주거·산업·복지가 결합된 완성형 도시 모델을 지향합니다. 특정 구역에 집중하는 '단지' 중심의 정진욱 의원안이나, 기존 산업단지의 RE100 전환에 방점을 둔 김정호·신영대 의원안과의 차별점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과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자립 생태계'를 도시 단위로 구축하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 중앙부처간 '공동 주관'을 통해 에너지와 도시계획의 행정적 통합을 시도합니다. 다른 법안들이 주로 산업부(에너지 정책) 중심의 추진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김원이 의원안은 도시 건설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참여를 법제화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이 새만금이라는 특정 지역적 특수성에 집중하거나, 정진욱 의원안이 산단공이라는 집행 기구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 사업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결합하려는 거시적인 행정 구조를 보여줍니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책이 5개 법안 중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신영대 의원안이 '스마트그린산단'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김정호 의원안이 '공장 지붕 태양광' 등 기술적 확산에 집중하는 반면, 김원이 의원안은 교육·의료·외국인력 지원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지원이나 의료기관 유치 특례는 기업 유치를 넘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실질적인 방점을 둔 것으로, 다른 4개 법안에서 보다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한 국가 전력망 갈등 해결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이 전북 서남권(새만금)의 전력 활용 문제라는 지역적 현안에 집중한다면, 김원이 의원안은 이를 국가 전체의 '송전망 포화'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초광역권 단위를 강조하는 김정호 의원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도시 단위의 자립 모델을 통해, 대규모 송전로 건설 없이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해당 지역의 첨단 산업(데이터센터 등)과 주거지로 바로 소비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안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국토 균형발전 및 신도시 개발과 결합한 종합 패키지 성격의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초광역권(5극 3특) 중심의 거시적 에너지 체계 구축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의 단지 조성에 그치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이 법안은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광역권을 포괄하는 초광역권 단위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계(지산지소형)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부와 국토부의 공동 추진 및 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한 추진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시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무게감을 높였습니다.
셋째,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거래의 길을 열었습니다.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송·배전사업자(한전)가 이들의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RE100을 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용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임대료나 토지 수익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라.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안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공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산업 기능에 배후정주지구를 결합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며, 계통연계 의무화와 외국인 인력 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산지소형 복합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모델과 배후정주지구의 결합을 통한 도시 완결성을 강조합니다. 정진욱 의원안이 산업단지 위주의 단지 개념에 집중하고, 김정호 의원안이 초광역권 단위에서 기존 산단의 지붕 태양광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구와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복지·편의시설을 갖춘 배후정주지구 조성을 핵심 요소로 정의하여,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정착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 모델을 지향합니다.
둘째, 산업부와 국토부의 공동 지정 및 관리 체계입니다. 다른 법안들이 주로 산업부장관을 주무부처로 하여 에너지 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안호영 의원안은 도시 전체의 설계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송·배전사업자에 대한 계통연계 허용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산업 도입의 유연성에 방점을 둔다면, 안호영 의원안은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도시 내 산업시설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한전 등 송·배전사업자가 계통 연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특례를 포함합니다. 다른 법안들이 기업 세제 혜택이나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안호영 의원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지원 내용이 타 법안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 기업의 알이백 이행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 체계 아래 기반 시설 직접 지원과 주민 이익 공유를 결합한 산업 현장 중심의 실전형 지원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법안의 목적 자체를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지역 균형 발전을 포괄적인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달리, 신영대 의원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단지를 단순한 에너지 생산 거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수출 생존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정의하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안이 산업단지 관리 역량을 보유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한 것과 대조적이며, 다른 법안들이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적 검토, 에너지 효율 관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행 등 에너지 전문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지 내 에너지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셋째, 단지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범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이 주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신영대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의 운영에 필수적인 도로, 용수 시설, 전기 공급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법안 본문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넷째,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체계 구축에 있어 구체적인 전력 거래 특례를 강조합니다. 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이를 소비하는 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전력 판매 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우선적인 망 이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단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률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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