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E100 이행 의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전력거래 부대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는 2026. 4. 29. 기업의 직접전력거래 제도 참여 시 수반되는 부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며 혼선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2026. 4. 29. 시행)
1.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의 개념 명확화
최근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직접전력거래 제도의 법적 정의가 실무적 현실에 맞춰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PPA 시장은 3자간 거래 구조를 상정하고 있었는데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도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형 직접PPA의 특수성과 3자간 거래 구조 분석
- 전기사업자에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이어지는 단계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서 최종 전기사용자로 이어지는 단계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과정이 직접전력거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후반부 과정만을 직접전력거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체계는 직접전력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기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반부 단계 역시 직접전력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8.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개정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8.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2. 비현금 방식의 재정보증제도 도입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등 비현금 방식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비현금 방식의 재정보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자에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이어지는 단계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서 최종 전기사용자로 이어지는 단계
다만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은 한국은행의 신용관리하에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거래소가 실무적 필요에 의해 수립한 별도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별도의 용어로 분리하여 규정한 입법적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3.5.2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직접전력거래에 의한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② 제1항은 현금재정보증 형태로 한다.개정
제3.5.2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직접전력거래에 의한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현금 재정보증
2. 비현금 재정보증
<중략>
⑤ 비현금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적정자격을 가진 재정보증제공자로부터의 재정보증. 이 경우 재정보증제공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의 신용관리하에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한한다.
2.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형식의 보증서 또는 은행신용장
⑥ 재정보증금 계좌에서 발생한 결산 이자는 전력거래소의 직접전력거래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3. 부가정산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부가정산금은 전력량정산금(SMP)과 공급가능용량(CP)에 대한 정산금을 제외한 발전기에 대한 정산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 및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정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제13호). 통상적으로 부가정산금은 발전기 운전 및 계통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가정산금 단가 산정 방식에는 LNG 약정물량 허용오차 초과부가금(XEGD) 등 직접전력거래의 본질과 무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단가 산정 시 불필요한 항목들을 제외하였으며,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해당 단가를 확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
Ⅶ.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2.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단가의 산정기준
가. 직접전력거래의 부가정산금단가는 제2.2.1.4조에 따라 비용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직접구매자에 대한 부가정산금단가에 적용되는 각 항목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그 방법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1장 제11.3.1조 제1항의 부가정산금 총액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동 규정 제11장 제11.3.1조 제2항의 총 거래량과 직접전력거래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력량(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력량 제외), 판매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 체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된 발전량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
Ⅶ.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2.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단가의 산정기준
가. 직접전력거래의 부가정산금단가는 제2.2.1.4조에 따라 비용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직접구매자에 대한 부가정산금단가에 적용되는 각 항목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그 방법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1장 제11.3.1조 제1항의 부가정산금 총액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 LNG발전기의 약정물량 허용오차 초과부가금 추가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동 규정 제11장 제11.3.1조 제2항의 총 거래량과 직접전력거래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력량(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력량 제외), 판매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 체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된 발전량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관한 규정 구체화
직접전력거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거래 정산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참여하는 발전기에 대하여 통합 정산 방식이 적용되었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저장장치의 초과방전량 및 충전전력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사업별 참여 발전기에 최적화된 세부 산식이 마련되었으며, 전력시장과 연계된 전기저장장치의 초과방전량 및 충전전력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대비용 산정기준 중 재정보증금에 관한 규정도 사업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발전설비용량, 이용률 및 최대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보증금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산정 요소 외에 전기저장장치(ESS)의 최대 공급실적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