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 8. 20. 자로 정식 개정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특히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에너지 분야 실무자와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 4가지를 분석하고, 이것이 향후 에너지 시장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5.8. 20)
1. 대체계약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대체계약’의 정의가 기존보다 훨씬 유연하고 명확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REC 규칙 제3조 제25호에서는 대체계약을 "선정사업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정의해 왔습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이행 불능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반면, 개정안은 "선정사업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공급의무자가 파산, 공급의무자 지정 해제,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이행 또는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로써 낙찰 후 실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공급의무자 측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계약을 통한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파산 등'으로만 명시되어 모호했던 사유에 '공급의무자 지정 해제'나 '정책 변화'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 24. (현행과 같음)
25. “대체계약”이란 선정사업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공급의무자가 파산, 공급의무자 지정 해제,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이행 또는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초 공급의무자를 대체할 공급의무자와 선정사업자간 체결하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말한다.
2. 선정사업자의 대체계약 요청권 신설
그동안 공급의무자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발전사업자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선정사업자(발전사업자)에게도 명시적인 대체계약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능동적인 대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REC규칙(안) 제29조 제9항, 제31조의4 제11항).
이제 발전사업자는 공급의무자의 문제로 계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급의무자의 조치를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직접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대체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요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미체결 시: 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계약 체결 후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예정일 10일 전
이러한 변화는 공급의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9조(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⑨ 공급의무자의 파산, 공급의무자 지정 해제,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체계약이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또는 선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신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체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 및 배분되었으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2.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체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해지 예정일 10일 전제31조의4(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⑪ 공급의무자의 파산, 공급의무자 지정 해제,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체계약이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또는 풍력 선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신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체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 및 배분되었으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2.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체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해지 예정일 10일 전
3. 공급의무자 배분 방식의 체계화
입찰 선정 이후 어떤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맺게 될지를 결정하는 배분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배분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9조 제2항, 제31조의4 제2항).
1순위: 공급의무자 출자 사업
2순위: 대체계약
3순위: 선정용량이 많은 공급의무자 및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공급의무자가 직접 출자한 사업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된 것은 공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와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다수의 공급의무자에게 배분받은 선정사업자가 해당 공급의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배분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배분 결과 통보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조정 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반영해 배분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풍력 분야에서는 REC 규칙(안) 제3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비용량이 동일할 경우 입찰참여서의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제29조(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설비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대체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가 차기 공고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공급의무자의 희망에 따라 선정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제31조의4(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설비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예상가중치 또는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현행과 같음)
2. 풍력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한다. 단, 설비용량이 동일한 경우 입찰참여서의 계량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라 대체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가 차기 공고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공급의무자의 희망에 따라 풍력 선정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4. 공급의무자에 대한 계약 미체결 페널티 도입
그간 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과 달리, 공급의무자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입찰선정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C규칙(안) 제30조의3, 제31조의9). 이는 계약 당사자 양측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5.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이번 2025년 7월 31일자 REC 규칙 개정안은 2025. 8. 20. 자로 정식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확대된 대체계약 요청 권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배분 과정에서의 조정 제도나 공급의무자의 책임 강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안전장치들을 바탕으로 사업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며, 변화된 규칙이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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