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법인일반” 칼럼 기고

최근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연재 기고를 시작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법률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기신문에 게재된 법인 인수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정관 등 내규의 양수도 제한 규정 확인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정관상 이사회의 주식양도 승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결의 요건 외에 정관에서 더 가중된 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계약서상에 필요한 내부 결의 또는 승인을 거치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2. 경영진 교체 및 임원 해임 관련 규정 검토

인수 절차 완료 후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원 해임에 관한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재판소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해임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임원들로부터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포기 확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매수인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채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임원에 대한 고액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는 인수 이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인수대금 산정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최종 거래 금액에 반영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지분 희석 가능성 검토

대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더라도 향후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과거에 발행한 다음의 권리들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주식매수선택권

이러한 권리가 향후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될 경우 인수자의 지분 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므로 등기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인 지분 희석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전기신문에 기고된 칼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보다 상세한 법리적 검토와 전체 내용은 전기신문 기고 원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법인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