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개발사업] 발전사업허가 1. 허가 기준 일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발전사업에 뛰어드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그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거쳐야 할 법적 절차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허가 기준 일반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기준

발전사업이라는 긴 여정의 첫 단추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전기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허가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5항).
  • 재무 및 기술 능력: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기술적 토대를 갖추었는지를 살펴 봅니다.
  • 계획의 실현 가능성: 단순히 희망 사항을 나열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업 계획이어야 합니다.
  • 사업구역 중복 금지: 배전사업이나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구역과 겹쳐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사전에 내용을 고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기타 공익상 필요 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공공의 이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의미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업의 개별적 타당성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우선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력 계통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하며, 특정 연료에만 치우치지 않는 발전연료의 균형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③ 법 제7조 제5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심사 대상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재무능력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은 것을 넘어 소요 자금의 출처와 재원 조달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 그 신용평가 결과가 양호해야 하며, 자금 조달 확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둘째는 기술능력입니다. 전기설비를 어떻게 건설하고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탄탄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전문 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능력입니다.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등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법 제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4. 글을 마치며

발전사업허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통과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기사업법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사업 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법적 잣대로 엄격히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설비 설치라는 기술적 접근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탄탄한 재정적 증빙을 준비하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수용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며, 국가 전력 수급 방향에 부합하는 공익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과 하위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철저히 대비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발전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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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개발사업] 발전사업허가 2. 재무·기술·사업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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