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개발사업] 발전사업허가 2. 재무·기술·사업이행능력

지난 포스팅에서는 발전사업허가의 전반적인 법적 테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이자, 많은 예비 발전사업자 분들께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의 세부 기준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는 허가권자가 신청자의 ‘체급’을 판정하는 매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1. 재무능력: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

발전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신청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이 심사는 크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신청자의 기초 신용도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재원 조달 계획 측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표는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자는 전체 사업비 중 최소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무상 인정되는 '자기자본'이 우리가 흔히 상법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에 숫자로 찍힌 자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법인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총사업비가 1,000억 원 규모라면 납입자본금은 적어도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법상 소규모회사 특례 규정을 활용해 납입자본금을 1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재무 증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자본 증빙: 투자확약서(LOC) 또는 공동개발협약서(JDA)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출자 서류
- 타인자본 증빙: 대출의향서(LOI) 등 외부 자금 조달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음으로 신청자 자체의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2023년 8월 1일 고시 개정으로 이 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현재는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평가 기관 선택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반드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크레더블이나 나이스디앤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엉뚱한 기관의 성적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전문성 입증

자금이 마되었다면 그다음은 '기술적 역량'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신청자가 발전소를 실제로 짓고 안정적으로 돌릴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잘 짓겠다"는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건설 및 운영 계획이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주요 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 로드맵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협력할 예정이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각 시기별로 어떤 전문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인력 확보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기술능력을 증빙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회사 협력 증빙: EPC사 또는 O&M사와의 계약서 또는 협력의향서
- 단계별 인력 계획: 건설 및 운영 단계별 필요 기술 인력의 확보 및 투입 로드맵

3. 사업이행능력: 주민 수용성과 사업 계획의 현실성

자본과 기술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업이행능력'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크게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보 계획으로 나뉩니다.

최근 가장 까다로운 심사 항목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을 근거로 합니다. 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가 설명회 개최나 상생 협약 체결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지 확보 및 배치: 발전소 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가 필수적이며, 조감도와 설비 배치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결과나 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 자료가 요구됩니다.
  • 전력계통 연계: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계통 연계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의견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자원 공급 계획: 연료전지나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연료와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공급사와의 협약서 등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받게 되는 항목은 발전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성'입니다. 발전소는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20년 이상 운영되므로, 사업 주체의 신뢰도와 재무적 합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자와 최대주주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전한 주체인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업 개시 후 5년간의 예상 손익계산서와 발전원가명세서의 타당성을 검토받습니다. 또한 설정한 사업 준비 기간과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도 심사 대상입니다. 만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면, 핵심 설비인 주기기 공급사로부터 공급의향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발전사업허가는 재무, 기술, 이행능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취득할 수 있는 고난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 수용성과 계통 연계 등 외부적인 요인이 허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고시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포함한 입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발전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각 단계의 요건을 면밀히 체크하여 소중한 사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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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개발사업] 발전사업허가 1. 허가 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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