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M&A] 발전사업자에 대한 미인가 주식 취득과 제재

최근 발전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사업권을 직접 양수하기보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절차가 바로 전기사업법상 ‘주식 취득에 따른 양수도 인가’입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설비를 넘기는 것도 아닌데 인가 좀 누락한다고 큰일이 나겠느냐"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의 문언과 행정청의 답변만 놓고 보면 이러한 낙관론이 일리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법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1. 현행법의 빈틈과 주식 취득에 대한 제재 규정의 현주소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분할 또는 합병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주식 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인가 시의 명시적인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주무부처 담당자로부터 "현행법령상 주식 취득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비공식적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공백은 많은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인가 절차를 누락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 숨겨진 위험: 행정청의 ‘재량권’이라는 변수

그러나 법률 해석의 영역은 명시된 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청의 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역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10두21204 판결 참조). 그런데 발전사업허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토지수용권과 같은 강력한 공적 권한이 수반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누1256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2. 20. 선고 2018누1256 판결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이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1호)’,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4의2호)’ 등을 정하여 허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인 점, 전기사업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점(전기사업법 제89조의2) 등을 더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비록 법령에 명시적인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가 의무 위반이라는 실무상 결함을 근거로 공익적 판단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재적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과거 환경부 장관이 명확한 규정 없이도 ‘중과실에 의한 검증 오류’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0005 판결 참조). 비록 해당 사건에서 행정청이 최종 패소했을지라도, 주무부처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제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가오는 변화: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미인인가 주식취득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정부 역시 이러한 법적 허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무인가 주식취득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하였지요. 따라서, 현재의 위법 상태가 당장은 무사히 넘어갈지 몰라도, 향후 개정된 법령의 잣대에 따라 과거의 인가 누락 사실이 소급하여 문제가 되거나 향후 사업 연장 및 변경 허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제2214371호, 2025. 11. 19.)

결론적으로, 현재 전기사업법상 주식 취득 인가 누락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곧 '안전'을 보장하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가능성과 향후 강력해질 법령 개정이라는 두 가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엑시트(Exit)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확보 시 지체 없이 양수도 인가 절차를 이행할 것
  • 과거 누락된 인가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후 승인 가능 여부를 타진할 것
  • 향후 강화될 전기사업법 개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위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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