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개발사업] 계통안정을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공사로 실시간 전송하고 이를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해 광통신망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가 발전설비 구축이라는 주된 목적에 매몰되어 정작 함께 설치되는 광통신망이 불러올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적, 형사적 문제는 신생 분야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험 부족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안내 누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자 스스로가 관련 법령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광통신망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확인 절차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통신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설치 전 신고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주된 설비가 설치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광통신망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설치 완료 후의 사용 전 확인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3항은 설치공사를 마친 자가 해당 설비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설치 신고만으로 모든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오판하여 확인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행정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설비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단계별 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2. 자가전기통신설비 분류에 대한 법리적 근거

발전소 내 광통신망이 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용어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는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통신 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설비를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칭합니다.

반면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이 아닌 설비로서 오로지 설치자 자신의 통신 업무에만 이용하기 위해 구축된 설비를 말합니다. 발전소에 구축된 광통신망은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소와 전력거래소 혹은 한국전력공사 간의 데이터 전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외부의 사업용 망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전용망을 구축하는 형태이므로 법률상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규모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부 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판례를 통해 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설비의 자족성과 자체완결성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 통신 사업자의 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족적이고 자체완결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이를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따라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거래소를 직접 연결하여 외부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독립적 광망은 이 기준에 따라 자가설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법문상 규정된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신의 상대방이 외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전력거래소인 경우에도 이를 자신의 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등 설치자 본인의 통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비를 이용하고, 단순히 제3자 간의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설치한 자만의 통신을 위한 설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도700 판결). 결론적으로 발전 사업자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는 설치자 자신의 통신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발전 설비의 확충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지탱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의 준수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광통신망과 같은 통신 인프라는 발전소의 신경망과 같으므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와 확인이라는 법적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사법적 리스크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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