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거래: CBP 시장과 SMP의 이해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려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처음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비 등록부터 최종 정산에 이르는 4단계 핵심 과정을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설비등록: 전력거래의 첫 단추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발전설비를 전력거래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자, 발전기, 그리고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2.2조 제1항, 제2항).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i) 등록신청서, (ii)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iii)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발전기나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i) 등록신청서, (ii) 전기사업허가증 사본이 요구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발전기의 용량입니다. 설비 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되며, 20MW 이하인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됩니다.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비 용량이 20MW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후 말씀드릴 입찰 및 급전 지시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발전기 등록신청 및 기준 확인하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를 말한다
1의2. “비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말한다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②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로, 20MW 이하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다.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수력, 제주지역 바이오중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2단계: 발전입찰: CBP시장구조의 이해

대한민국 전력시장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다음 날의 판매 물량을 결정하는 하루 전 시장(Day-ahead Marke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된 대규모 발전기들은 거래일 전날 오전 11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비 반영 발전시장(Cost-Based Pool, CBP)이라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상품 시장과 달리 발전사업자가 직접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사전에 결정한 각 발전기별 실제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시장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얼마에 팔겠다는 가격 입찰 대신, 내일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공급 가능 용량만을 입찰하게 됩니다. 반면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실시간 생산량에 따라 전력을 판매하고 계통한계가격으로 정산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3단계: 거래가격 결정: SMP의 책정

입찰이 마감되면 전력거래소는 접수된 공급 가능 용량과 자체적으로 예측한 익일의 전력 수요량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거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되는 전력의 도매 가격을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이라고 부릅니다.

SMP는 해당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되는 발전기들 중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에 의해 결정되는 원리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동된 발전기의 비용이 해당 시간대의 시장 가격이 되며, 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한 모든 발전기에게도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시간대별 SMP는 거래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수익성을 예측하고 설비 운영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계통한계가격”이라 함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하며 육지 및 제주지역으로 구분된다.


4단계: 최종 정산

가격이 결정되고 실제 전력 공급이 완료되면, 각 발전사업자가 수령할 최종 금액을 산출하는 정산 단계에 진입합니다. 전력 시장의 정산은 단순히 생산량과 SMP의 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통의 안정성에 기여한 정도와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정산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판매한 전력량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적인 전력량 정산금입니다. 여기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른 조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 및 고정비 회수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인 용량 정산금(Capacity Payment, CP)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나 전압 유지와 같이 전력망의 품질을 높이는 특수한 기여를 한 발전기에 지급되는 보조서비스 정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산 체계는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 전체 전력 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판매는 등록 → 입찰 → 가격결정 → 정산이라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정산 과정은 전력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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