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단계별 법정 기간 준수 의무 검토

재생에너지의 핵심 발전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지 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외형적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많은 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기간 규제는 자칫 사업 전체의 지연이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지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바람 법률사무소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실시계획의 승인

수상 태양광 설비는 강이나 저수지 등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에 설치되므로, 가장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법 제1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유수면법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허가 기간 그 자체가 아니라 허가 이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유수면법 제17조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기간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허가 자체가 실효될 위험이 큽니다. 비록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 '1년'이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수면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유수면법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점사용 기간 연장의 한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공유수면법은 변경허가를 통한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연장 가능한 총기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기간 연장 처분을 '최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그 내용 중 일부인 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연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독립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 불허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해당 법령이 정한 최대 점·사용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30561 판결). 결론적으로 아무리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하더라도, 그 총합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업권의 '리셋'이나 무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30561 판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최초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시행되던 구공유수면관리법(1997. 4. 10. 법률 제5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허가기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공유수면법 제11조 제3호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신청기간이 공유수면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의 허가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의 허가기간이 공유수면법 규정에 따라 30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발전사업허가에 따른 공사기간

수상 태양광 공사 기간
공유수면법상의 규제와는 별개로, 전기사업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발전사업 자체의 시간표 또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무분별한 사업권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 및 인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비기간: 3년 (다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의 경우 18개월)
- 공사계획인가기간: 2년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기간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및 조언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법률이 정한 '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대 30년의 사업 기간이 보장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허가 후 1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강행 규정이 존재하며, 기간 연장 시에도 최초 허가 시점으로부터의 총합 30년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준비기간(3년)과 공사계획인가기간(2년)이라는 촘촘한 시간표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에너지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간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귀하의 소중한 자산과 노력이 법률적 미비로 인해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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