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둔 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앞두고,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6년 10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하여 향후 토큰화된 회사채 등의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의 허용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비정형적인 증권을 의미하는데(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기존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제한되어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적법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자 유치와 청약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적인 인프라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사를 통한 모집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발행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행인과 투자중개업자가 각자의 지위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증권사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하는 경우를 전제로 주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증권 중개인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청약권유, 청약 또는 청약의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11조).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제한되었으나, 2027년 2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해당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가진 증권사가 투자자 모집 및 주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 투자설명서 교부, 청약접수 등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플랫폼 사업자나 광고대행사가 동일한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한 광고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구축과 달리,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증권 취득을 권유하거나 청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모집업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자의 인가 여부와 업무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를 통한 최초 투자자 모집이 허용된다는 것과 발행 이후 투자계약증권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소 유통체계는 현 시점에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증권사를 통해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시장의 형성이나 투자자의 환금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자 공모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모집 여부는 실제 투자자의 수가 아니라 청약권유를 받은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9조 제7항 및 제119조).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므로, 증권사가 100명에게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을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5명만 투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모로 분류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의 청약권유 인원을 합산해야 하고, 전매가능성에 따른 간주모집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은 소액공모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20조 제1항 제3호 가목). 따라서 조달금액이 3억 원이나 5억 원 수준인 소규모 발전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모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기본적으로 발행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증권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거나 공모를 주선할 수는 있지만, 모집을 중개한다는 사정만으로 발행인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증권사를 선정하더라도 사업구조, 투자자의 권리, 예상 수익 및 위험요인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증권사의 광고와 청약권유는 단계 별 규제를 준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중개하는 증권사도 법률이 정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투자자를 권유해야 합니다(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등).
우선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업 홍보와 구별되는 공모증권의 청약권유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신고서가 수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예비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 등 법정 방식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정식 투자설명서 교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태양광 투자계약증권을 판매하면서 최소 투자금액이나 예상 수익률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의 발행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도 청약권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2호), 단순한 상품소개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발행인과 증권사 사이의 역할 구분이 중요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청약권유의 적법성을 관리해야 하고, 발행인은 그러한 광고에 사용되는 발전사업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증권사가 SP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연 8%의 예상 수익률을 광고했다면, 광고 방식에 관한 규제뿐 아니라 해당 수익률의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권사를 통해 모집하는 구조에서는 발행인이 직접 광고를 수행할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발행인과 증권사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집자료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발행인은 기초사업과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발행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성과에 투자자의 손익이 연동되는 비정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그 권리의 내용과 사업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투자자가 사업자산 및 수익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관리, 청약금 납입 및 배정 절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사업 종료 시 투자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예로 들면 발전사업허가와 부지 이용권, 계통접속 조건, 선순위 대출 및 담보권의 존재, 발전량과 전력판매가격에 관한 가정, 운영비용과 투자자 수익배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량이나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에 관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투자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투자위험을 은폐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순수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과 공동사업 자산 사이의 도산절연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투자계약증권을 실제로 발행하려면 증권사의 모집중개 가능 여부와 별개로 발행구조 자체의 적법성과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자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발행인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투자자 모집 및 중개 업무를 전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증권사의 모집·판매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증권사를 통한 중개 허용과 토큰증권 발행제도의 도입이 모든 발전사업의 증권화를 당연히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사업자는 투자계약증권의 법률적 구조와 집합투자 해당성, 공시의무, 기초사업의 위험 및 투자자 보호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적합한 증권사와 협력하여 자금조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증권화나 자본시장법상 규제 준수, 적법한 자금조달 구조 설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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