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태양광 개발사를 대리하여 공장주를 상대로 진행한 지붕태양광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실질적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처분은 이른바 ‘보전의 필요성’, 즉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약식절차를 통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법정에서의 변론뿐만 아니라,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와 같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변호사에게 있어 소송은 그동안 이루어진 자문의 결과를 검증받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손자병법에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듯, 유능한 사업자와 변호사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판과 환경을 만든 뒤에 싸웁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향후 분쟁 절차를 대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추후 소송 단계에서 재판부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무소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장주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지붕 임대차계약이 법리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분쟁 조짐이 발생하였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공사 방해 행위를 중지시켜야만 하는 이유에 관한 본 사무소의 주장 역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의 지연이 곧 막대한 비용과 사업성 악화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뒤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법률 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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