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상계거래 현금정산 정책 확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전력거래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법적 한계를 확인하고, 상계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대상 범위와 지급 절차 설계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상계거래, 전력시장 규제 검토를 비롯한 에너지 법무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책]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상계거래 관련 자문
해바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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