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 SMP 상한제의 법적 근거와 정산 방식에 관한 분석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 부처에서 SMP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SMP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산 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SMP 상한제의 법적 근거

SMP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법령은 전기사업법 제33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33조).

전기사업법령은 SMP 상한제를 크게 3가지, 즉 정산상한가격과 고정가격계약 정산상한가격, 그리고 긴급정산상한가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제도 별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정산상한가격

정산상한가격이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의 상한값을 말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제3의2호). 정산상한가격의 기준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이하 '전력가격 상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합니다(전력가격 상한고시 제2조). 

정산상한가격(PC)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 제2항).

PC(원/kWh) = 열소비율(Gcal/MWh) × 열량단가(원/Gcal) / 1000

3. 고정가격계약 정산상한가격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상한가격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 제3조 제22호에 따라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에 적용할 전력가격 상한고시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가격을 말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제3의4).

이때 정산상한가격은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봅니다(전력가격 상한고시 제3조 제1항). 정리하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는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고정가격의 1,0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kWh 기준 고정가격을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으로 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 제1항). 다만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봅니다(전력가격 상한고시 제3조 제2항).

정산상한가격의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적인 경우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 > 고정가격 : 고정가격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 ≤ 고정가격 :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


나. 긴급정산상한가격의 경우

정산상한가격: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

4. 긴급정산상한가격

긴급정산상한가격이라 함은 전력가격 상한고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전력거래소에 통보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가격을 말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 제3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의 수입 및 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RPS 고시 제4조 제1항). 

여기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 대한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PS 고시 제4조 제2항)
  • 긴급정산상한가격 산정 방식: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RPS 고시 제4조 제3항).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누56940 판결).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법 일반원칙의 위반 여부

법원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에서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제도의 내용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제 연료비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 전기사용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 침해의 최소성: 해당 제도는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에 시행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를 발령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 및 6월에도 향후 SMP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고시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전기사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가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전기사용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시행 요건이나 적용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발전기의 연료비가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이 발전사업자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SMP 상한제가 의회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적법한 조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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