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중 이격거리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사업 지연이나 인허가 불허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과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예고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개정 재생에너지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1항,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행정예고: 2026. 8. 25. ~ 2026. 9. 14., 이하 '고시안')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격거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주택의 경계 또는 도로의 측정기준선까지의 직선 최단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적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이때 (i) 주택의 경계는 해당 주택 건축물의 외벽을 의미하며(고시안 제8조 제2항 제1호), (ii) 기준 호수는 이격거리의 범위 안에 주택경계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의 수로 산정하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그 건축물 1동을 1호로 봅니다(고시안 제5조).
다만,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시안 제4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
이러한 이격거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진행할 경우, 해당 조례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에 해당하는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3.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제2호).
첫째,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최소 5호 이상의 호수 미만으로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달리 도로기준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때 도로의 측정기준선은 도로의 접도구역 등을 포함하지 않는 해당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고시안 제8조 제2항 제2호), 모든 도로에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한정하여 적용됩니다(고시안 제6조).
두 경우 모두 이격거리는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시안은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를 블레이드 최고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제7조 제1항), 이는 블레이드 일부가 회전할 때 사업부지를 넘어가게 되면서 부지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발전설비의 높이는 사업의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설비 제원에 기재된 허브 높이에 블레이드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산정하되, 블레이드 길이가 제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로터 직경의 2분의 1을 블레이드의 길이로 합니다(고시안 제7조 제2항). 만약 제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시안 제7조 제3항. 풍력 발전 사업은 호흡이 길고 중간에 시행사나 투자자가 변경되면 터빈이나 블레이드 등 공급업체도 교체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과 고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 및 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제원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부지 검토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면밀히 확인해야 인허가 지연이나 불허가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입지 규제, 개발행위허가 및 관련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