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햇빛소득마을 공사도급계약서(안) 작성 및 검토 업무 수행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햇빛소득마을 공사도급계약서(안)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과정에서 발주자(마을공동체)와 시공사(ReSCO)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계약 체계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약관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계약 조항의 체계와 실무적 적합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된 자문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안) 조항의 공정성 판단
- 계약조항의 체계 및 적합성 판단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규제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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