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 입니다. 2026. 3. 9. 자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입안 예고가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공급의무자와 풍력 선정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풍력 입찰 참여제한의 완화
이번 일부개정안은 풍력 입찰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태양광과 풍력 입찰 제도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REC 규칙 제31조의2 제1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참여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하반기에 공고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반기 참여 사업자의 하반기 입찰 기회를 보장합니다.
기존 조항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참여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하반기에 공고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안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삭 제>
3. 1차 평가 선정용량 기준 폐지
풍력 발전 사업자의 입찰 참여 및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1차 평가 기준 중 하나였던 "선정용량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1차 평가에서 공고용량의 120퍼센트 내지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풍력 입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용량을 결정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조항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31조의3 관련)
1차평가
선정용량 : 공고용량의 120%~150% 범위 내외에서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평가방법 : 하단 표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각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이하 생략)개정안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31조의3 관련)
1차평가
<삭 제>
평가방법 : 하단 표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각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이하 생략)
4. 대체계약 미체결 공급의무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협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계약 미체결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때 대체계약이란 선정사업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공급의무자가 파산, 공급의무자 지정 해제,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이행 또는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초 공급의무자를 대체할 공급의무자와 선정사업자간 체결하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의미하는데요(REC 규칙 제3조 제25호). 대체계약 대상 풍력 선정사업을 배분받은 공급의무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체계약 체결 대상 풍력 선정사업자와 협의하여 표준양식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기존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대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기존 매매계약의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계약기간은 대체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매매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대체계약 체결 공급의무자는 기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대체계약 체결일까지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매수하여야 합니다(REC 규칙 제31조의6 제7항).
그런데 이번 REC 규칙 개정안 제31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공급의무자가 풍력 선정사업자와 제31조의5 제1항 또는 제31조의6 제7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입찰선정시장, 제37조의2에 따른 대체이행 입찰시장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4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조항
제31조의9(풍력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미체결에 따른 제재) ① 공급의무자가 풍력 선정사업자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입찰선정시장, 제37조의2에 따른 대체이행 입찰시장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4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안
제31조의9(풍력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미체결에 따른 제재) ① 공급의무자가 풍력 선정사업자와 제31조의5제1항 또는 제31조의6제7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입찰선정시장, 제37조의2에 따른 대체이행 입찰시장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4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맺음말
금번 REC 개정안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입안예고를 거쳐 3월 중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변경된 입찰 환경과 계약 이행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정책과 법령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의뢰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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