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로 공고된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는 향후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공고는 특히 해상풍력이 제외되고 육상풍력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공고의 핵심 내용을 법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5-18호)
1.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 개요
이번 하반기 입찰의 공고 용량은 육상풍력 부문 약 230MW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입찰 당시의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물량이 배제됨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입찰 구조와 평가 방식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평가지표의 배점과 배점 기준이 육상풍력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입찰 참여를 위한 요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 제5항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여 요건은 크게 일반요건과 특수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가. 일반요건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입찰 접수 종료일까지 변경허가를 포함하여 허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FIT) 지원 대상 설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무화 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출자사업으로서 사업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 특수요건
-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발전소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입찰 접수 종료일까지 완료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 시 인증을 받은 풍력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입찰 평가 절차 및 우선순위 결정 방식
평가 과정은 총 2단계로 구성됩니다. 1차 평가에서는 사업내역서를 바탕으로 공고 용량의 약 120%에서 150% 범위 내의 사업자를 선발하며, 2차 평가에서는 1차 통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 선정은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 사업내역서 세부 항목 중 산업·경제효과, 안보, 주민수용성, 거점·유지보수, 계통수용성, 사업 진행도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자
- 가격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4. 사업내역서 세부 평가 항목 분석
이번 입찰의 핵심인 사업내역서 평가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배점과 평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배점 | 주요 평가항목 및 핵심내용 |
|---|---|---|
| 1. 주민수용성 | 4점 | [주민 협의 및 상생 노력] •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정보공유 실적 • 보상/지원 협의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실적 • 지자체 동의서 등 지역협력계획 |
| 2. 산업·경제효과 | 22점 (일반 기준) | [국내 공급망 및 경제 기여] • 국내 경제 기여(6점): 주기기/하부구조물 제조 관련 투자 및 고용 • 공급망 구축(14점): 핵심 기자재/소재 공급망 기여도 • 공공 참여도(2점): 공공 출자지분 비율 평가(34% 이상 시 만점) |
| 3. 안보 | 6점 (일반 기준) | [자원 및 해양 안보] • 자원 안보(6점): 핵심자원 국내 공급 시설 확보 및 유지보수 계획 • 해양 안보 및 안전·보안 항목은 육상풍력 해당 없음 |
| 4. 거점·유지보수 | 8점 | [인프라 및 O&M] • 인프라/인력(2점): 시공·운영 관련 국내 투자 및 인력 양성 • 수행능력(3점): 항만/장비 이용 계획 및 리스크 관리 • O&M(3점): 유지관리 및 고장 복구 대책 |
| 5. 사업 진행도 | 2점 | [인허가 단계별 차등] • 0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점: 개발행위허가 완료 • 2점: 공사계획인가 완료 ※ 상위 단계 인정 시 이전 단계 완료 증빙 필요 |
| 6. 계통 수용성 | 8점 | [계통 안정성 기여] • 무효전력 공급능력(2점) • 저전압 계통연계 유지성능(2점) • 연계 여유정도(4점): 계통 보강 필요성(2점) 및 운영 효율성(2점) |
5. 이번 입찰의 주요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 사업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안보 지표의 적용 방식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혼재되어 안보지표의 평가 방식이 복잡했으나, 이번에는 육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 여부가 안보 점수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둘째, 미선정 사업자를 위한 컨설팅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의 평가 종합의견을 공개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차기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자사의 사업 계획 중 부족한 법적·기술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셋째, PPA 중개시장 참여자에 대한 제출 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상반기 공고와 달리 이번에는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와 비밀유지 서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추가되었습니다. PPA 중개시장을 고려 중인 사업자는 해당 서류의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반기 입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망 기여도와 계통 안정성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상당합니다. 사업자는 자사의 인허가 단계와 지역사회 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강화된 서류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