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분석

지난 2025년 11월 10일, 태양광 발전 업계와 지자체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084)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지자체별 규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1.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입법 취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설정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지역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환경 오염,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이격거리 규정의 원칙을 정립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산업 장려와 자치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제27조의3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지자체 조례로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높거나 환경 영향이 적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업체의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주민참여형 및 이익공유형 사업
    제27조의2에 따른 발전사업 중 지역 주민이 지분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직접 소비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가 해당됩니다.
  • 지붕형 태양광
    건축물이나 기존 구조물의 지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조의3(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재해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설비[단, 지붕형 태양광(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 설비는 제외한다]: 주거지로부터 최대 10m 이내
2. 풍력 설비: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0m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격거리의 예외를 두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설치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 그 밖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법률 및 실무적 시사점

    이번 개정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존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앞서 언급된 네 가지 예외 요건에 한하여 자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부지 활용이나 주민참여형 모델, 그리고 지붕형 태양광처럼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전기신문' 기고를 통해 제언했던 바와 같이, 이격거리 규제의 법제화는 결국 지방자치권과의 법적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전기신문: [기고]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지방자치권과의 조화가 관건

    이번 안은 입법자들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본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실무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법 우선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조문에 "다른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명시적인 우선 적용 규정이 미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업자나 현장의 행정 담당자들이 국토계획법령과의 선후 관계에서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법령 간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명확한 법적 토대 마련

    2025년 11월 10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난립하는 지자체 규제를 중앙 정부의 법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사업이나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규제 면제는 해당 분야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보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에너지 법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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