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계약실무] 6.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가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려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적절히 활용될 경우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 오히려 노사 갈등이나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추후 Exit 단계에서의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단계에서 딜 브레이크 사유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관 내 스톡옵션 관련 규정의 명시 여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근거는 회사의 ‘정관’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현재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에 앞서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주의 이해관계와 지분희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상법에서도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톡옵션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부터 주주총회 결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 중 하나라도 흠결이 발생할 경우, 향후 스톡옵션 부여 결정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적법한 부여 대상자 선정 및 제한 사항 확인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물에게 제공되는 보상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대상자에게 적절히 부여되었는지가 유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는 스톡옵션 부여가 금지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한편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특례가 인정되어 부여 대상의 범위가 보다 넓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외부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다만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이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인 경우, 또는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식 양도제한 규정의 설계와 법적 안정성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경쟁사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양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설정하곤 하는데, 이러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그러나 만약 해당 규정이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따라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도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우선매수권’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부여 대상자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조건을 회사에 통지하게 하고,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양수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4. 마치며

스톡옵션 제도는 잘 설계될 경우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정관의 정비, 적격 대상자의 선별, 그리고 정교한 양도제한 설계 등 법률적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추후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장기적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제도인 만큼, 도입 초기부터 상법과 벤처기업법,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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