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인수를 검토하다 보면 서류마다 기재된 명의가 서로 달라 당혹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상의 명의는 A인데 사업자등록증이나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서 등의 명의는 B로 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러한 명의 불일치는 법률상 양도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들어 인수 절차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발전소 인수의 숨겨진 암초라 할 수 있는 명의 불일치 문제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명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행정적 혹은 실무적 절차가 일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인허가는 물론 REC 매매계약이나 한전 PPA와 같은 각종 계약 역시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의 양수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업 허가 명의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온전히 승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양수도는 수많은 개별 자산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전하는 과정이기에, 자산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이전 방법과 서류를 모두 챙기지 못해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수 대상 발전소의 서류상 명의가 제각각이라면, 과거 거래 단계에서 어떠한 권리가 법적으로 완결되지 못했는지 반드시 역추적해야 합니다.
2. 명의 이전의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
1) 발전사업허가 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양수인이 발전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온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이유서
- 양수도계약서 사본
- 양수에 필요한 자금 총액 및 조달 방법을 적은 서류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전기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재처분의 승계입니다.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됩니다. 심지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인수 전 해당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지위 이전 절차
발전사업허가와는 별개로 한전과의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이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등 개별 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별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지위 이전은 기존 계약자, 새로운 양수인, 그리고 계약 상대방인 기관 사이의 3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또한 계약인수는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2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지위를 이전한다면 해당 행위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명의 불일치 문제의 단계별 해결 방안
복잡하게 얽힌 명의 불일치 문제도 단계적인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양수인 확정: 먼저 현존하는 모든 서류를 종합하여 현재 법적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최종 양수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누락 절차 파악: 최종 양수인을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 사업자등록, 각종 계약 및 자산 목록에서 명의 이전이 누락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 리스크 분석: 누락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는 지위 이전은 계약 해지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 리스크 해결 및 사전 협의: 계약 리스크의 경우 상대방 기관으로부터 명의 이전 미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허가 인가 자체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관할 관청 및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잔금 지급 등 인수를 강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인수는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는 중대한 거래이며, 서류상의 작은 흠결이 사업 전체의 존속을 흔드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사업법부터 민사 계약,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법률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 인수를 완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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