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목적에 따른 태양광설비 구분

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설비 구축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설비를 발전사업용으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 전기설비로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명칭의 차이를 넘어, 적용되는 법령과 허가 절차, 그리고 핵심인 전력 거래 및 수익 구조를 구분짓는 이정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 설비의 법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전력 판매 수익이 목적: 발전사업용 전기설비

발전사업용 전기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택한다면 가장 먼저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설비의 규모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 3,000kW 초과 설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3,000kW 이하 설비: 각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0kW를 기준으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지 소재지의 행정 체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취득 이후에도 규제는 지속됩니다. 설비 공사 착공 전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며, 완공 후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상업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KPX)를 통해 거래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제3자 PPA나 직접 PPA와 같은 예외적인 방식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2023. 8. 1.)

2. 자가 소비와 비용 절감: 자가소비용 설비

반면 자가용 전기설비는 발전사업용이나 일반용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로서, 주로 해당 건축물이나 부지 내에서 직접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를 근거로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력 판매 사업자가 아니므로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안전 관리를 위해 자가용 설비 역시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의무와 제9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관리청의 감독하에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은 발전사업용과 궤를 같이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지점은 생산 전력의 처분 방식입니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가용 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 판매 경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 소비 후 발생한 잉여 전력에 한하여 전량 거래가 가능합니다.
  • 그 외 설비: 연간 총 발전량의 30% 미만 범위 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예외 조항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면, 자가용 설비라 할지라도 발전사업자에 준하는 전력량계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전략적 선택을 위한 제언

결국 어떤 설비를 선택할 것인지는 사업의 본질적인 지향점에 달려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력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허가 절차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발전사업용으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반면, 공장이나 건물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가 소비를 실천하면서 남는 전력을 부수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자가용 설비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사업의 첫 단추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사업 부지와 자금 계획에 최적화된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규제 준수 여부가 곧 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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