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SCO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대한 법률실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인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사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의 등록 및 관리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인프라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마을의 협동조합은 부실 시공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주민과 사업 주체 모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문제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 등록 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살펴보고, 서약서 위반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과 실무상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법상 처분과 사법상 계약의 판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사업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eSCO 등록제도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해당 제도는 법률의 규정이나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공단이 공고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 참여자격 관리 제도에 해당합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행정청에는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나목). 대법원 또한 처분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너지공단은 ReSCO 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ReSCO 자격에 대한 효력 상실 조치 역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참여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사법상 법률관계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2. ReSCO 등록 해지사유

ReSCO로 지정되어 등록하기 위해 기업은 윤리 및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전기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 공고문 상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서약서는 공단이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ReSCO 등록을 해지할 수 있는 의무 위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조).
  •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불법 하도급, 명의(자격) 대여, 면허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거나 중대재해 등 안전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을 주민(협동조합)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여 민원을 유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 기타 공단이 제시한 ReSCO 등록 기준 및 필수 유지 조건을 상실한 경우
한편,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참조). 특히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등록의 본질적 전제인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공단은 공고문 및 서약서에서 정한 사유를 근거로 등록 자격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 및 해제 절차는 공고문 및 서약서 조항의 해석과 통지 방식에 따라 향후 자격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법률관계의 분석에 따라 이를 처분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오인할 경우 사법상 법률관계인 해당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대방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제도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인프라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풍부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 자격 관리 등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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