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설비 구축을 위한 토목공사업 등록 요건과 실무

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위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공사를 위한 면허 단계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넘어 법령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시작 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수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전문가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 요건

토목공사업 등록의 첫 단계는 공사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총 6인 이상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 인력 구성 시 유의할 점은 토목 분야 기술인 중 1명에 한하여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한 필수 인력인 토목기사와 중급 이상 기술인은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요건

2.안정적 운영의 척도, 자본금 기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재무적 기초 체력을 증명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등록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토목공사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사업 주체의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법인 사업자: 실질 자본금 5억 원 이상
  • 개인 사업자: 실질 자본금 10억 원 이상

3.물리적 기반인 시설 및 장비 요건

토목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업 운영의 거점이 될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명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무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책상, 컴퓨터, 통신 설비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업장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라면 출입문과 벽체 등을 통해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4.신용도 및 행정적 결격사유 확인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와 행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경우, 자본금 5억 원의 신용평가 C등급 법인을 기준으로 약 182,005,200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경과했는지, 혹은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지 않은지를 꼼꼼히 체크하여 행정적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토대는 튼튼한 토목 공사에서 시작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자본, 시설, 신용의 네 가지 요건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핵심 인력 확보와 자본금 증명은 등록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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