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2. 인허가 의제

발전사업은 그 특성상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실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인허가 의제' 제도인데요. 지난 칼럼인 "[태양광·풍력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1. 개념 및 절차"에서 살펴본 내용이 발전소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기준, 그리고 절차를 설명드린 과정이었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이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부속 인허가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인허가 의제 제도의 도입과 취지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았을 때,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들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행정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1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인허가 의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여러 법적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제21065호, 2025. 10. 1.) 바로가기

2.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 실무에서의 주요 인허가 의제대상

발전사업의 입지와 유형에 따라 의제 처리가 필요한 인허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협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인허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및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가 포함됩니다. 해상풍력이나 수상태양광과 같이 공유수면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거치게 되는 협의 과정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농로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과는 별개의 사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 농지의 전용 및 사용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등이 해당합니다. 농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상의 허가와 병행하여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인허가 입니다.
  • 도로의 공사 및 점용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포함됩니다. 대형 자재 운반을 위한 진입로 확보나 기존 도로 시설물의 활용이 필요한 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필수적인 협의 대상입니다.
  • 산지의 전용 및 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의미합니다. 육상풍력이나 산지 태양광의 경우 지형 변화가 수반되므로 산지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3. 통합적 관리를 통한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인허가 의제 제도는 단순히 절차를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전체 타임라인을 단축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의제'가 된다고 해서 관련 법령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기준과 제출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주된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만 관계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 제도는 단순히 절차를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전체 타임라인을 단축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의제'가 된다고 해서 관련 법령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기준과 제출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주된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만 관계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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