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이 아니거나 용역계약 위임 및 위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업자들이 중견 또는 대형 개발사의 명의를 이용(이른바 '명의 대여')하여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자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와 자본력을 갖춘 중견~대형 개발사가 해당 사업을 주도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발전소 부지 소유자나 예비 사업주로부터 신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영업자들이 사업 실적, 발전 효율, 또는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명함에 기재된 개발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해당 개발사 측에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시장 내에서 신뢰를 축적하며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영업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평판 하락과 재무적 손실이라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영업자가 개발사의 명의를 대여해 사용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나아가 개발사가 이러한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면책 요건과 실무상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명의 대여에 대한 상법상 규정
명의대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률상 규정은 상법 제24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사가 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상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발사가 이러한 상법상 연대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 활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토지주들로부터 사업상 신뢰를 확보하고 영업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발사와 영업자의 명확한 구분
가장 먼저 계약서를 통해 개발사와 영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사가 사업상 이유로 영업자에게 자신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더라도, 영업자와 개발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을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요컨대 상호사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해 (i) 영업자와 개발사는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명시하고, (ii) 영업자로 하여금 개발사의 정규 임직원이나 포괄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의 언동 및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3. 상호 이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에 상호 이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허용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상호 사용 범위를 태양광 발전사업 영업에 대한 단순 중개 및 알선 행위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지나친 과장을 이용한 마케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함 사용 허락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4. 개발사와 영업자 상호 등의 병기
마지막으로, 영업자 개인 상호 등의 병기가 필요하니다. 특히 개발사의 상호나 로고가 인쇄된 명함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개발사 상호를 이용하게 하더라도 영업자 자신의 개인 사업자 상호나 로고를 명함에 함께 병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영업자는 개발사의 중개대리 또는 대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함의 직함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자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사는 영업조직을 외부와 연계하여 운영할 때 위와 같은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불필요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 및 명함 사용 지침 등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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