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단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설비를 완공하고도 특정 행정 절차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공들여 확보한 REC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설비확인 및 준공검사필증 제출 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개념과 발급
판매방식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i)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서 계통한계가격(SMP)과 연동되는 전력거래대금수익, 그리고 (ii)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한 발전을 인정받아 발급받는 REC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인증기관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데,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REC의 발급대상 설비확인과 준공검사필증의 제출
발전소를 완공했다고 해서 REC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발전소가 REC를 수령할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설비확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RPS 고시') 제8조 제1항에서는 REC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최초 발급 전에 반드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REC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RPS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호, 2025. 10. 2., 일부개정)
특히 많은 사업자 분등리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했다면,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여기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준공검사필증을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설비확인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준공검사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제11조 제2항).
RPS 고시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REC 규칙
제11조(설비확인 신청) ①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최종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서류 제출 등 설비확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지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앞서 언급한 6개월의 기한 내에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RPS 고시 제8조의2 및 REC 규칙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REC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가중치 부분에 대한 REC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를 통해 발급해야 할 REC 전부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3.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과조치
다만 모든 설비에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개정 시점에 따른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기준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 부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경우
- 임야(산지):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경우
해당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C 규칙 부칙 <제2019-10호, 2019. 5. 27.> 제2조
- REC 규칙 부칙 <제2020-1호, 2020. 1. 17.> 제2조
- RPS 고시 부칙 <제2019-82호, 2019. 5. 16.> 제2조
- RPS 고시 부칙 <제2020-4호, 2020. 1. 8.> 제2조
6. 결론 및 실무적 제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짓는 기술적인 과정을 넘어, 복잡한 인허가 체계와 법적 기한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는 고도의 행정적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설비확인 신청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며,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나 현장 상황에 따라 준공검사가 지연될 변수는 언제든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시공사는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즉각적인 준공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법적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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