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M&A] 태양광 발전소 매각,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포괄승계 전략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매각을 검토할 때, 많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수익률과 매매 대금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각 방식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전소 매각 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단순한 자산 양수도와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차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발전소의 설비나 사업허가권 역시 법에서 정한 '재화'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그러나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이른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만 바뀔 뿐 해당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세무 행정과 양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지요. 즉, 발전소라는 사업체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구조를 취한다면 부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발전사업허가권만 넘기는 경우의 법률적 판단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 '발전사업허가권'만의 양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매우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설비를 착공하기 전, 사업권만을 특정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판단입니다.

반면,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해석례 서면-2018-부가-0846, 2018.04.20.).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포괄적 승계'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허가증 종이 한 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시설물부터 부채, 인력, 체결된 계약 관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로 묶어 이전해야만 비로소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례 서면-2018-부가-0846, 2018.04.20.

【답변사항】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답변요지】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U-LEX


3.부가세 절약을 위한 실무적 제언

결국 발전소 매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계약의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발전사업허가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전체 발전 시설 중 특정 부분만을 선별하여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자산, 부채, 고용 관계, 각종 계약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단위로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발전소 매각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를 넘어 법률적, 세무적 검토가 집약된 복합적인 거래입니다.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면세 거래로 오인하여 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후 거액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매각 방식이 법령에서 정한 포괄적 양도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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