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매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수익성 있는 매물로 주목받으며 이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경매를 통한 발전소 인수 절차와 요건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와 함께 경매로 태양광 발전소를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와 핵심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매 낙찰 후 최우선 과제인 시설인수 신고
경매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실무적 단계는 바로 시설인수 신고입니다. 전기사업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포괄합니다.
전기사업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 강제경매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임의경매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진행하는 경매로,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뜻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어떤 경매 경로를 통해 발전소를 인수했는지와 관계없이, 발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신고 수리 기준과 낙찰자의 적격성 심사
시설인수 신고는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행정청이 법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전기사업법은 시설인수 신고를 수리할 때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인가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 인가의 핵심적인 심사 척도는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 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자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해당 전기사업을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의 확실성
낙찰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발전 사업이 중단 없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미준공 발전소의 경매 취득 가능 여부
실무적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의 발전소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권만을 매각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한 취득은 일반적인 양수도와는 달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양수도 인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시설 인수 신고 수리 기준은 양수도 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이러한 예외 규정 또한 함께 적용되므로,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라 할지라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라면 신고 수리에 별다른 법적인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설인수 신고 시 구비 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설인수 신고를 진행할 때는 낙찰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 수행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낙찰허가결정문이나 대금 지급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 사업계획서
앞서 언급한 재무 및 기술능력, 사업수행의 확실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신청 수준에 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5. 성공적인 인수를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경매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라는 전기사업용 시설을 취득한 낙찰자는 전기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새로운 발전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받는 단계이므로,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적 기반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수의 핵심입니다. 경매를 통한 발전소 취득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수반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