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기존 양식업 부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은 일반적인 육상 태양광과 달리 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양식업 종사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복잡한 인허가 전략 구성 등 난해한 법률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관문인 부지 확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수상 태양광 사업, 부지 확보가 왜 중요할까요?
모든 전기사업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여기에는 사업 부지를 법적·실무적으로 안정되게 확보하고 있는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토지가 아닌 물 위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부지는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의 부지 확보 문제는 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 권리자의 동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은 바로 해당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공유수면법은 점·사용 허가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관련 권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유수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자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단, 내수면양식업은 제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
- 해당 공유수면에서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활동 중인 자
결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해당 공유수면에서 양식업 면허를 보유한 이들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 양식업 면허 이전의 함정
실무 현장에서는 사업 부지를 보다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양식업 면허권자로부터 아예 양식업권 자체를 매수하려는 시도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식산업발전법의 취지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접근 방식이며, 자칫 사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고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권리를 이전받는 주체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인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가장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바로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양식업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입니다. 발전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일반적인 에너지 기업은 양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허를 이전받을 자격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식업 면허를 매입하여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률 제20131호, 2024. 1. 23.)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4. 결론 및 제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유수면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가 인허가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양식업 면허권자 등 관련 권리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동의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불필요한 양식업 면허의 이전을 추진하며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기존 양식업 면허권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 후에도 지속 가능한 조업 환경이나 사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법한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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