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최근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연재 기고의 두 번째 순서로 인허가 분야의 핵심 법적 포인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인허가 관련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절차 확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도나 법인의 분할 및 합병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취득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발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발전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10조 제4항은 발전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설비용량 2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가 절차는 악의적인 이중매매를 차단하여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인가권자의 인가를 계약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으로 명시하고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과거 인허가 취득의 적법성 및 누락 여부 검토
현재 진행 중인 매매 계약상의 인가뿐만 아니라 해당 발전소의 과거 양수도 이력에서 인가가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거래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상 인가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양도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아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지 못하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허가증상의 모든 변경 이력을 대조하여 인허가가 적법하게 취득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 내 진술 및 보장 조항에 포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3. 토목 관련 인허가 및 가동 상태 확인
태양광 발전소는 통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사업개시신고서와 알이씨(REC) 설비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토목 관련 인허가가 사실상 완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해당 서류들의 실제 발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인허가상의 결함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행정처분 승계 및 조세 체납 확인
사업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1조의2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양수인 또는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분할이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체납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취득 방식인 경우 법인의 조세 채무와 과태료가 법인에 그대로 유지되어 매수인에게 실질적 부채로 작용함
- 사업양수도 방식인 경우 과태료는 승계되지 않으나 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납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전기신문에 기고된 칼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한 법리적 해석은 기고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