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법률 실사를 주제로 한 세 번째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일반 사항과 인허가 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발전소 매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주요 계약별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의 지배권 변동 및 사전동의 조항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서류는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서입니다. 주식 취득 방식의 경우 법인의 지배권 변동 시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방식에서는 법인의 중요 자산을 처분할 때 사전에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전동의권(Prior Consent Clause)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사유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계약서상에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획득을 계약 효력 발생의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REC 매매계약의 독소조항 및 우발채무 검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 외에 공급의무자가 별도로 제시하는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알이씨(REC)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과거 저가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매도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우발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급의무자의 채무이행 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을 거래의 선행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한국전력공사 관련 계약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하는 전력수급계약(PPA) 등은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 통상적인 변경 신고나 통지 절차를 거치면 권리 의무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향후 배전망 접속 차단이나 출력제어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대목입니다.
- 유지보수(O&M) 계약의 비용 부담 및 책임 범위
-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향후 발생할 숨은 비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수선비 등 수리 비용이 월간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수리 비용이 별도인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
4. 가동률 보장 조항이 실질적인 손실 보전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특히 국내 유지보수 계약은 관리업체의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제한적인 손해배상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의 보증 성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인 사업 수익성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계약서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매매는 단순한 설비의 소유권 이전을 넘어 복잡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행위입니다. 본 내용은 전기신문에 기고된 칼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더 상세한 법리 검토 내용은 전기신문의 기고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