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형 위탁운영사(ReSCO) 간의 외부적인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마을공동체 내부의 법률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전기신문에 전문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은 2026년 6월 29일자 전기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상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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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운영 위한 법률지원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주체인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즉 법인 형태를 취합니다.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정관 작성은 물론, 적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적 지원 등 각종 법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인 운영의 적법성이 결여될 경우 향후 사업 운영 전반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수익배분 기준 정립
현재 햇빛소득마을 지원규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배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을공동체의 사적 자치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이 법인 운영 및 수익배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관상 주민 배분 비율의 최소 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요구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임원 윤리 교육 및 내부통제
과거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한 임원의 횡령 등 위법 행위는 조합 내부의 피해를 넘어 조합계약 해지나 REC 가중치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원규정상의 연 1회 회계 공개 등 사후 조치만으로는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통해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법적·제도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무적인 연구와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신문 기사 및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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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조현식 변호사,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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