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대표변호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혹은 대규모 지분 인수나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최초로 체결하게 되는 양해각서(MOU)는 향후 본계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의 각 조항이 체결 이후의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당사자는 향후 원치 않는 본계약 체결 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되거나 협상 결렬 시 막대한 법적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양해각서 체결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구속력 배제 원칙과 예외 조항 설정 기법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1. 양해각서(MOU)의 개념과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계약요건에 관한 실질적 협상단계의 돌입에 대한 합의, 당장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합의사항의 골격이나 거래의 일반조항 등의 기록, 장래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체계의 확정, 기존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계약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나46745 판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양해각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의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합니다. 이러 이유로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상호 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양해각서(MOU)와 법적 구속력
법적 분쟁 발생 시 처분문서의 경우 문언의 표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그 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양해각서가 본계약이라고 단언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들이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당사자가 의욕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등 참조).
만약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 등에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본 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고,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011 판결).
요컨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해각서 내에 대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문구 작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구속력 배제 및 예외 조항 설정 기법
양해각서가 당사자가 원치 않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법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의 성립을 지향하는 절차적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에 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 설정 기법이 요구됩니다. 양해각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유지: 협상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 정보나 재무 자료 등 민감한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 방지
- 협상서 알게 된 내용의 공개금지: 양해각서 체결 사실 자체나 구체적인 협상 조건의 비공개
- 계약협상의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의무
- 협상기한: 협상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종료 시점의 설정
- 협상비용: 법률 실사 및 재무 실사 등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부담
- 준거법과 관할권: 외국 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 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과 관할 법원
- 협상실패 대비 안전장치: 협상 최종 결렬 시 제공된 기밀 자료의 반환 및 폐기 절차 규정
특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사업 초기에 체결하는 양해각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복잡한 협상 주도권과 리스크 분담 구조를 초기에 규율하므로 계약 체결 전 조항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본계약 체결 의무 부담, 영업비밀 유출, 협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검토 및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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