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의 협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체결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협의나 계약 준비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자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당하거나 모방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사의 무형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영업비밀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살펴보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조항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한편, 대법원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2.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주요 조항
첫째, 비밀정보의 정의 및 특정 조항입니다. 계약의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비밀유지계약의 근간입니다. 통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노하우, 기술, 도면, 아이디어, 영업정보 등을 비밀정보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밀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입니다. 정보수령자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계약상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요컨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분석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무단 유출 및 전용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조항입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은 필수적입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정보수령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정보수령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유출 시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실무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실무상 유의점
첫째, 비밀정보의 명확한 특정 및 실질적 비밀관리입니다. 계약서상 비밀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더라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때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과 같은 표시를 명확히 하고, 구두로 제공할 때에도 비밀임을 고지하는 등 실질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종료 후의 비밀유지 의무 존속기간 설정입니다. 비밀유지계약 자체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제공된 비밀정보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간 또는 그 성질에 따라 계속해서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도록 존속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계약 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의 정보 사용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임직원 및 제3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서약서 징구입니다. 법인 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양사의 임직원입니다. 따라서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관련 임직원이나 불가피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로부터 개별적인 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유출 행위에 대해 정보수령자인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과 경쟁력을 지키는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계약서 조항의 세부적인 구성 방식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사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이나 정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이나 영업비밀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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