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설비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직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서 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당사자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용전검사 합격의 법적 의미와 실제 목적물의 관리 및 통제권이 이전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소명하고, 계약상 위험부담이 이미 발주처로 이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여 의뢰인인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법적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과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견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쟁]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화재에 따른 책임규명 자문
해바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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