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법제화와 지방자치권의 조화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편화된 규제의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기준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자체별 조례가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예측성 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기준이 상이하여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사업 추진 절차를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투자 위축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 동일한 사업 조건임에도 특정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허되는 상황이 빈번하여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낭비됩니다.
- 과도한 규제 설정: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의 조례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제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를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는 헌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일률적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침해의 문제
정부가 추진하는 이격거리의 전국적 일률화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제한하는 규제는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환경권 보장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산업 진흥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중요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로써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결론 및 입법적 조화의 필요성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측 가능성 확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상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적 가치인 자치분권과 주민의 환경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률적인 법제화는 강행될 경우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책 사업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입법적 지혜가 요구됩니다.
[기고]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지방자치권과의 조화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