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 양면형 태양광 BNPI 기준 도입, 발전사업자가 알아야 할 이용요금 변화와 대응

2025. 8. 자로 발표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제 발전량에 맞게 계약전력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26. 2. 12. 기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 실제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 KS기준 변경 등 BNPI와 관련한 정비작업이 추후에도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2025. 7. 14.)

1. 규정 개정의 배경: 전력 계통 안정화와 현실의 괴리 해소

이번 규정 개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기술적 특성과 기존 제도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양면형 패널은 전면뿐만 아니라 지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후면에서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동일한 면적의 단면형 패널보다 통상 5~10% 가량 높은 발전 효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약전력은 단면형 패널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양면형 패널을 설치한 발전소에서는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초과 발전은 전력망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계통 운영에 부담을 주며, 예상치 못한 과부하를 일으켜 계통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초과 발전'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산정 기준의 변화와 제재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새로운 계약전력 산정 기준의 도입입니다. 앞으로 양면형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전력 = 양면형 패널 정격출력(BNPI) X 패널 수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필증상의 설비용량 기준을 당분간 단면형 기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제조사의 수익성 악화나 기존 사업자의 REC 가중치 변동 우려 등 민감한 사안들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발전할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전력 이용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정 방법으로는 인버터 설정을 통한 출력 제한이나, 제어 장치가 없는 경우 일부 패널의 물리적 철거 등이 검토되고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제17 조【계약전력 결정】①~② <중략>
③ 제1항 및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발전고객의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 출력(KS 인증서 기준)의 합산용량으로 결정합니다.

제72 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그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18. <중략>
19. 발전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 발전하여 한전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주요 시사점: 이용요금 인상과 법적 쟁점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즉 기본요금의 인상 가능성입니다. 송전이용요금은 계약전력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기준이 양면형으로 바뀌면 요금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배전이용요금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현행 규정상 최대이용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전력의 30%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면 기준 100kW인 설비가 양면 기준 120kW로 재산정될 경우, 실제 발전량(최대이용전력)이 35kW로 동일하더라도 과거에는 35kW 기준으로 요금을 냈지만 변경 후에는 120kW의 30%인 36kW를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점검 기준을 단면형으로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복잡한 법적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 발전사업허가 변경 문제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비용량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괄적인 기준 변경은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및 설비 보호
    허가 용량에 맞춰 패널 수를 줄여야 한다면 제조사의 판매량 감소와 설비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REC 가중치 소급 적용 논란
    설비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REC 가중치가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줄어들 경우 사업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4. 시행 일정 및 향후 대응 방안

이번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전사업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KS 인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20일 이전에 생산된 양면형 패널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면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생산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계약전력 기준과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전력 계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나,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의무 강화라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거나 설비 교체를 검토 중인 분들은 반드시 변경된 BNPI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인버터 설정 등 기술적 보완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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