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축사 태양광 설치 시 4가지 핵심 인허가 검토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축사나 창고 등 기존 건축물의 지붕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발전사업 중 특히 축사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토지 확보 비용 없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선택지이지만, 설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허가 절차가 존재합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핵심 사항들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지전용허가의 취득 여부에 관한 검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의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운영 중인 축사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농지는 농업 생산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축산업은 농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농지 위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가 관계 부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적법한 건물 지붕 위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답변(농립축산식품자원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2AA-2404-0754907)에서도 축사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하여 가축을 성실히 사육하고 있다면,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축 사육 없이 태양광 발전만을 목적으로 축사를 이용한다면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이나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축사 본연의 용도에 충실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2.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바로 이러한 예외 규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유하신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그 위에 이미 적법하게 지어진 축사가 있다면 지붕 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1호, 2026. 1. 27.)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⑦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3.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면제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는 법적으로 인공적 제작물인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하여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무게 50톤, 부피 50㎥,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경우
  • 그 외 지역(도시·자연환경보전·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무게 150톤,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경우
이러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치하려는 태양광 설비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한다면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높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 확인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는 벽과 지붕을 갖춘 독자적인 건축물이 아니기에 별도의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그 높이가 5미터를 넘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축사 지붕에 설치될 구조물의 전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혹은 지붕면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치며

축사 지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사 태양광 설치를 계획 중이시거나,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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