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규칙 개정에 따른 부분 상업운전과 REC 소급 발급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는 단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시점일 것입니다. 특히 설비확인 절차를 마치기 전에 상업운전을 먼저 개시했거나, 대규모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설비만 우선 가동하는 소위 '부분 상업운전'의 경우 REC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REC 소급 발급의 원리와 최근 규정 개정으로 가능해진 시운전 발전량의 REC 발급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EC 발급의 원칙과 소급 발급의 메커니즘

기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REC는 기본적으로 '상업운전개시일'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REC를 발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비확인'을 받기 전, 이미 전력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설비확인 신청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적 절차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사업 진행 순서는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설비확인을 완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설비확인이 사후에 완료되더라도 최초 상업운전개시일부터 설비확인일 전날까지 발생한 전력량에 대해 REC를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REC 소급발급'이라 불리며, 사업자의 정당한 발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2. 부분 상업운전과 시운전 발전량의 법적 성질

사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부분 상업운전'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운전 발전'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만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설비의 시험 가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이처럼 사용전검사 전 단계에서 상업운전개시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발전을 '시운전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56. “시운전발전기”라 함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기로서 제21.4조에 따른 상업운전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중앙급전발전기를 말한다

과거의 실무 관행은 다소 엄격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급하는 상업운전확인서상에 기재된 '최종 상업운전개시일'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 단지에서 일부 설비를 먼저 가동하며 발생한 시운전 기간의 전력량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3. 제도 개선에 따른 시운전 발전량의 REC 발급 허용

다행히 최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REC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들의 권익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시운전 발전량에 대해서도 정당한 REC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체 발전 단지의 최종 상업운전이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개별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REC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C 규칙(2026. 1. 5. 일부개정) 바로가기

REC 규칙

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④ 공급인증서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하며, 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한다. (이하 생략)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인정한 최초로 전력거래 개시를 승인한 날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를 봉인하고 전력거래를 개시한 날부터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REC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들의 권익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시운전 발전량에 대해서도 정당한 REC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체 발전 단지의 최종 상업운전이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개별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시운전 증빙을 거쳐 REC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유의사항

복잡한 법적 규정과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정당하게 향유해야 할 REC 수익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운전 개시 시점과 설비확인 신청일, 그리고 사용전검사 합격일 사이의 시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급 가능한 REC의 총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새롭게 허용된 시운전 발전량 REC 발급은 사업 초기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단계별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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