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개발사업과 대규모 토지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관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복잡한 규정과 행정 절차로 인해 많은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지점을 법률가적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개념과 법적 체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법문의 형식상 협의의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재해 유발 요인을 분석한 검토서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본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그 대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동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재해영향평가는 실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평가 항목을 일부 간소화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로, 이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그 세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7. 시행, 제2025-3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유형별 구분
어떠한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 구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태양광 설비는 통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계획 단계의 협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개발사업 단계에서의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인가나 허가를 받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나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협의 대상이 되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이라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사업 규모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일반적인 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실무적 시사점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개발 주체는 비록 행정기관이 협의의 명목상 주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평가서 작성과 대책 마련의 책임은 사업자 자신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실무지침에 따라 검토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형적 특성과 재해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저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업 규모 축소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요건을 빈틈없이 충족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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