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만큼이나 중요한 장벽은 바로 지역 사회와의 조화, 즉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지연이나 좌초를 겪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민참여 방식의 법률적 근거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가중치 부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식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i)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이지만, (ii)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2. 추가 가중치 부여와 이익 공유
신재생에너지법은 지역 주민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급인증서(REC) 발급 시 가중치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주민참여가 확인될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됩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9).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해 추가로 확보하게 된 가중치 수익을 반드시 해당 참여 주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추가 인센티브는 주민 수용성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이익 공유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3. 주민참여의 요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참여 주민의 범위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RPS 고시')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i) 거주 주민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ii)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사업의 경우 인접 지역에서 직전 3년 이상 실제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인 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iii) 법인 형태로 참여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실제 거주 주민이나 농ㆍ축산업 종사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유한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iv)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비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어업인을 참여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PS 고시(2025. 10. 2. 시행)
4.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REC 가중치 부여 상세 기준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REC 가중치는 설치 유형과 설비 용량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태양광의 경우 설치 장소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며, 풍력 또한 육상과 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적용되는 세부적인 가중치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 태양광 | 태양광 에너지 | 일반부지 (100kW 미만) | 1.2 |
| 일반부지 (100kW 초과 3,000kW 이하) | 1.0 | ||
| 일반부지 (3,000kW 초과) | 0.8 | ||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0.5 | ||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 1.5 | ||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초과) | 1.0 | ||
|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 1.6 | ||
|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 초과 3,000kW 이하) | 1.4 | ||
|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3,000kW 초과) | 1.2 | ||
| 자가용 발전설비 전력거래의 경우 | 1.0 | ||
| 풍력 | 육상풍력 | 육상풍력 일반 | 1.2 |
| 해상풍력 |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2.0 | |
|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2.5 |
정리하면, 주민참여 제도는 단순한 민원 해결 수단을 넘어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발전사업자께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법한 주민 참여 구조를 설계하고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가중치 혜택이 사업 모델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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