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식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단연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허가 절차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자를 상담하며 느끼는 그 막막함은, 역설적으로 제가 에너지 분야 법률 업무를 처음 접했던 신입 변호사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첫 과제는 제주 지역 BESS 중앙계약시장 제도의 도입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해당 제도의 법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업무였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이제 막 발을 들인 법률가에게 생소한 용어의 장벽은 높았고, 전력 판매가 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근거 법령과 세부 규정의 미로를 파악하는 것조차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결과물을 선배 변호사에게 제출했을 때, 빨간 펜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수정되어 사실상 새로 쓰인 의견서를 마주하며 느꼈던 자괴감은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혹독한 피드백과 시행착오는 제가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단단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9년 차 법조인으로서 독립적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지금, 저는 과거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과 저년차 변호사님들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진심을 담아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법리적 고찰을 집대성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법률실무 - 인허가』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 저서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자가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과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갈 길을 찾는 사업자분들과 현장의 실무 담당자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현식 hscho@haebaramlaw.com 0507-1397-4495